단기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2020년 폐지됐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등록임대 제도의 의무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 애초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택 유형과 가액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차이를 둔다. 지금은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하면 150%인 3억원까지 집값으로 쳐준다.
하지만 앞으로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30% 등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일부 조정한다. 여기에 부채비율 90% 기준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는 전셋값이 2억7000만원(주택가격 3억원×부채비 0.9)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원상 복구 대상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때나 퇴거 때 같이 입회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원상 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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