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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바로 운전, '면허정지' 수치 떴는데…"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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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바로 운전, '면허정지' 수치 떴는데…"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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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15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후 30분 뒤 측정된 수치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후 15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후 30분 뒤 측정된 수치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후 15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후 30분 뒤 측정된 수치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2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7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오후 2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뒤 오후 2시부터 2시16분쯤까지 차를 몰았다. 약 15분 동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음주운전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오후 2시31분이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4%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간은 오후 2시 31분으로, 음주를 종료한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며 "A씨가 운전을 종료한 오후 2시 16분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강기 감소치를 적용해 A씨가 운전을 종료한 오후 2시 16분 당시 수치를 추정하면 0.0265%~0.03025%가 나오기 때문에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에 따라 과거 전력이 있어 음주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적발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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