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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 집회' 주최 혐의 검찰 송치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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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 집회' 주최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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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양경수 위원장 등 3명 집시법·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보수단체 행진과 겹쳐 경찰과 충돌…도로 점거에 바리케이드 돌파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 경로를 변경했으나,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3개 차로를 점거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강행했고, 경찰은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숙대입구역~삼각지역 사이 남영삼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지만 일부 시위대는 이를 무력화하며 도로로 진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소환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를 이용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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