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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윤석열 탄핵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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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윤석열 탄핵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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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노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며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자들을 가로막았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27일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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