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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시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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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시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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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2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조아무개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아무개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당시 보수 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쳐 경찰이 행진을 막으며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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