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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檢 송치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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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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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생산 0.9%↑·소비 3.3%↓·투자 1.5%↑
尹 퇴진 요구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 송치
경찰과 몸싸움 벌이고 차로 점거…일대 혼잡 일으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서울 도심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검찰로 넘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조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지만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