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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안써도 수수료 내"…카카오T 가맹본부, 과징금 38.8억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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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안써도 수수료 내"…카카오T 가맹본부, 과징금 3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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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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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 수수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일괄 징수한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 자회사인 'KM솔루션'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 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의 5만3354대,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1715대를 운영 중이다. 전체 가맹택시의 약 78.2%가 해당한다.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KM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KM솔루션과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기간 중 KM솔루션이 가맹 택시기사들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원의 0.2%에 해당하는 38조8000억원을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0.2% 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같은 운영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건의 신고와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부터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블루 가맹본부(DGT모빌리티)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턴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월 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고 DGT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KM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다"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시한번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T 가맹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서 배회영업 및 타앱 호출 수행 시에도 '실시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왔단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선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방식은 현장의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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