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제135회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뉴시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은 보수 단체 집회 및 행진과 경로가 겹쳐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이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집회 장소 일대에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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