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 '신도시정비협력과' 정규조직 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원문보기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 '신도시정비협력과' 정규조직 추진

속보
코레일·철도노조 합의 임박…"오늘 총파업 유보"
행안부·국회 심의 거치면 내년초 신설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기한 종료 후
'신도시정비협력과'로 명칭 변경해 11월말까지 운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정비협력과’를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안부와 ‘신도시정비협력과’라는 명칭의 과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도시정비협력과에는 과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도시정비협력과 신설을 내년 정규직제로 요구한 사항”이라며 “6~7월께 행안부 검토가 끝나면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분기때 직제가 제정돼 그때부터 조직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정비협력과는 현재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기구는 정부부처가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부처 당 2개씩의 자율기구만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신도시정비협력과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기구는 말 그대로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6개월 운영 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년간 유지될 수 있다. 1년간 자율기구를 운영했음에도 추가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라는 명칭으로 자율기구를 신설해 노후계획도시 관련 법을 수립했다. 이후 ‘도시정비지원과’라는 이름으로 1년간 자율기구를 유지하다 이달 27일 기한 만료로 폐지했다. 이날부턴 과 명칭을 ‘신도시정비협력과’로 바꿔 11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도시정비협력과는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이주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전까지 있었던 도시정비지원과와 같은 업무를 맡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를 정규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4월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말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될 5개 신도시 내 총 13개 구역, 3만 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선도지구는 올해말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선도지구 지정 후에도 주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비롯해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마련 지원 등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방안을 지원해야 할 부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5개 신도시들은 6월께 2차 정비 물량 선정 방식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7일 5개 신도시의 ‘2035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각 연도의 정비 물량이 결정될 방침이다.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정비 사업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