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권리 보장돼야"
"확정판결 있는 때 해당, '면소'"
"확정판결 있는 때 해당, '면소'"
경찰관의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으로 사후에 추가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기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운전자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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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기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운전자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탄 전동휠을 전동 퀵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을 처분했다. 이후 운전자는 범칙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범칙금 처분을 번복했고 검사는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보고 면소를 선고한 것이다.
1심 법원은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면소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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