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전 회장을 어제(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탈세 사건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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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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