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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면서도 뉴질랜드로 도피, 장기 체류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검은 27일 오후 7시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7월께 허 전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7월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자 그는 같은 해 8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7월23일 해외 도피 중이던 허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 전 회장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달 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해 이번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광주로 호송돼 광주지법이 불출석 등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조만간 다시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송환이 이뤄졌다”며 “향후 피고인 허재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면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씨는 6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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