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권도현 기자 |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토록 하고 이들 계좌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을 썼다고 보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앞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됐으며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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