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중고폰 사용이 차단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KAIT)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 중고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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