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더욱 고도화
GPR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현황도 공개
"지자체 지반침하 관련 지도, 효용성 떨어져"
정부가 지하시설물과 지반침하 이력, 공동 정보 등을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등 굴착 공사장 인근에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다.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관련 지도를 작성하고도 공개를 꺼렸으나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역별 땅 밑 위험도를 알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94개의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GPR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현황도 공개
"지자체 지반침하 관련 지도, 효용성 떨어져"
정부가 지하시설물과 지반침하 이력, 공동 정보 등을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등 굴착 공사장 인근에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다.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관련 지도를 작성하고도 공개를 꺼렸으나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역별 땅 밑 위험도를 알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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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지하터널 내부 현장./자료=국가철도공단 |
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94개의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를 구성했다. 더불어 13개의 세부과제도 마련해 이를 수행한다.
탐사 결과부터 땅꺼짐 복구 현황까지 공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땅꺼짐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상황, 복구현황 등을 지하안전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내달 중으로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구간과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도 추가로 공개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앞서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지반 조건과 지하시설물 등 17개의 지반침하 위험 요소를 넣어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위나 침하 이력까지 따지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지반 침하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동복구율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조직·인력·역할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성과를 정부 업무평가 때 평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탐사 과정에서 공동을 발견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2020∼2024년 5년간 평균 시정 조치율은 49.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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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서비스 화면/자료=국토교통부 |
'지반침하 고위험지' 국토부 직접 조사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GPR도 확충해 지반탐사 범위도 넓힌다. GPR의 지반탐사 연장 목표 범위는 올해 3700㎞에서 2029년까지 5100㎞다.
또 올해 추경에서 신설된 지자체 지반탐사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우선 탐사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 지역만 지반탐사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탐사 업체와 장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선정기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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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현장 사례/자료=국토교통부 |
굴착공사 시공 부실부터 막는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대규모 굴착사업(굴착 깊이 20m 초과)은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안전평가를 1개 업체에서 수행해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굴착공사장 인근은 대형사고 우려가 크고 일반관리 구간 대비 공동이 많이 발견돼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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