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후보 시절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4~5월께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 교육감은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장학사 임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육감은 지난 1일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도 계좌 내용 등을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외에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헐뜯으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서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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