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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쓴 남매 벌금형

연합뉴스TV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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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쓴 남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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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도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고, 모바일 앱카드로 온라인 쇼핑까지 한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지적 장애인 C 씨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A 씨는 C 씨 명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대출을 받아 100만 원가량을 빼돌리고, B 씨는 C 씨 명의 휴대전화로 발급받은 앱카드로 온라인 쇼핑에 131번에 걸쳐 35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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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