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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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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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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되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아빠가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아빠가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뉴스1



이 제도는 당초 두번째 육아 휴직자에 첫 1~3개월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개월부터는 50%(상한 월 120만원)를 주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6+6’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변화와 무관하다.

현행 '아빠 보너스제' 급여 내용과 개정 후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현행 '아빠 보너스제' 급여 내용과 개정 후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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