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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최대 2520만원 받는다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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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최대 25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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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자,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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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대 2520만원으로 오른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가운데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초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15개월을 2025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총 1800만원(월 120만원×15개월)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총 2520만원(4~6개월차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의 소득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