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벌금 1000만원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 씨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
이들은 C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또 C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빼돌리고 59만 원만 C 씨의 계좌로 보냈다.
또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개월간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들 남매는 C 씨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생활해 C 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B 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C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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