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문신업계 ②
시술도구·장부에 붙여놓으면 "공무원이 손 댈 수 없다" 홍보
단체대화방 가입비만 10만원, 방문 컨설팅 포함 땐 300만원
법적 효력 커녕 공무집행방해…시술자들 울리는 수상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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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 N모그룹이 유료 가입자를 위해 만든 단체대화방 속 스티커 이미지. 이 대화방엔 지난해 5월 기준, 정원 1500명 중 513명이 가입한 상태다. ▶오른쪽 사진: N모 그룹은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집기류와 서랍장 등에 붙이면 단속 공무원이 찾아와도 함부로 개봉할 수 없다며 홍보한다. /사진=N모 그룹 유료회원 단체 대화방 이미지와 인스타그램 캡처 |
"언제까지 불안해하며 몰래 시술하실 건가요? 단속과 분쟁,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응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장시켜드리겠습니다."(N모 그룹의 광고 문구)
우리나라에서 범법자로 분류되는 문신 시술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단속'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 단속 공무원이 시술소를 찾아와 '여기서 문신 시술을 했는지' 관련 증거물을 찾아 나서는 단속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시술자들 사이에선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었다", "나 감옥 가면 어떡하나"라는 식의 반응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런 시술자들에게 난데없이 '부적'이 등장했다. 문신 시술과 관련된 모든 집기류에 붙이기만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수상한 스티커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칭 '문신업소 실시간 단속 대응지원 및 밀착 보호 기업' N모 그룹이 제작한 이른바 '문신사 보안 스티커'를 팔고 있다. 직사각형의 스티커엔 "본 수납공간은 N모 그룹 대표이사에게 취급 권한이 있으며, 2025년 12월31일까지 허가된 관계자 외 개폐 열람 사용을 엄금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N모 그룹이 내세우는 자칭 '밀착보호서비스' 아이템인 '단속 대응 보안스티커'인데, 10매(한 묶음)에 20만원이다. 공무원이 시술소를 단속하러 방문했을 때 문신 시술 도구, 장부 등 문신 시술 정황이 있는 집기류·서랍장 등에 스티커를 붙이면 공무원이 손댈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방문 컨설팅이 포함된 밀착보호서비스의 가입비는 250만원에서 최근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모 대표는 자신을 '고문 수사관'이라 지칭하며 "경찰조사 바로 출석하지 마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축소해야 한다", "압수수색 이기는 방법", "눈썹문신 광고, 처벌 안 받는 방법" 등을 언급한 강의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단속 공무원도 단속하는 법을 잘 모른다', '검사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좋아한다',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스튜디오 설비', '단속 기관별 대응 요령', '재판 무죄 주장 요령' 등을 주제로 유료 강연회도 열고 있는데, 강의 신청료가 지난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3월 33만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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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모 그룹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단속 대응 보안스티커 더미. 현재 이들은 10매(한 묶음)에 20만원씩 판매하고 있다. /사진=N모 그룹 인스타그램 |
이같은 정보들을 유료회원들에게만 공개하는 멤버십 제도도 이들은 운영한다. 일명 '단속·분쟁 정보공유 대비 단톡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입장하려면 돈과 가입신청서를 낸 후 동종업계 신고 이력 여부 등을 확인해 심사받아야 한다. 단톡방에 가입할 땐 10만원(기존 5만5000원에서 인상됨)을 내야 한다.
가입에 '성공'하려면 여러 단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약관엔 "멤버의 전자기기 압수수색으로 인한 포렌식 과정에서 콘텐츠 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체대화방을 폭파함으로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대화방 내 정보가 외부 유출되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만약 외부 유출 시 회원이 감내해야 할 피해액은 상당하다. 약관에선 "콘텐츠를 포함, 대화방에서 소통된 일체의 내용은 일부라도 방장 허가 없이는 외부인에게 누설 또는 공유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한 자는 N모 그룹에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모든 대화방 멤버에게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이들이 규정한 '외부인' 명단엔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기관 일체 △언론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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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모 그룹 이모 대표가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며 SNS에 올린 강의 영상들. /사진=이모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
이처럼 까다로운 가입 조건에도 불구, 문신 시술자들의 '발길'은 이어진다. N모 그룹이 유료 가입자를 위해 만든 단체대화방엔 지난해 5월 기준, 513명이 가입한 상태다. 과연 '부적 스티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손익곤 변호사(법무법인 인사이트)는 "타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단속 공무원이 집기류에 손대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이모 대표는 '보안스티커' 판매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지난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모 대표는 "지금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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