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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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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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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 씨는 2021~2023년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000여㎡)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조항을 갖춰야 한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시민단체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다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종결했었다.


다만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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