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매장서 교환해
연합뉴스 |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샤넬 핸드백 2점의 구체적인 가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이 제품들을 서로 다른 매장에서 다른 모델로 바꾼 과정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샤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4월 유씨가 받은 핸드백의 당시 가격이 800만원대였고, 같은 해 7월 전달받은 핸드백은 1200만원대였음을 확인했다.
유씨는 800만원대 핸드백을 서울의 한 샤넬 매장에서 8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고, 1200만원대 핸드백은 다른 매장에서 200만원대를 더 내고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교환 시에는 윤석열 대선캠프 관계자가, 두 번째 교환에는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샤넬 최고급 고객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유씨는 "전씨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것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해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특정 모델로의 교환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핸드백들은 모두 통일교 실세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선물이었다. 검찰은 윤씨가 이 핸드백들과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명품 등을 매개체로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해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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