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6일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송모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장은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 세트와 골프가방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의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도의원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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