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 기소

한겨레
원문보기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 기소

서울맑음 / -3.9 °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정치자금 및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26일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 송아무개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고,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의장은 또 송씨로부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받고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박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발부받았고, 지난 8일 박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