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스타데일리뉴스 |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 확정으로 원만히 종료됐으며,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각각 재산보전처분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남은 재판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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