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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 신발 냄새 맡은 남성…"궁금해서" 주장했지만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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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 신발 냄새 맡은 남성…"궁금해서"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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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美, 이란이 카타르·이라크 군시설에 발사한 미사일 추적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 갔던 카페 사장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한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식료품 배달 목적으로 갔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한 카페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B씨 신발을 들고 그 냄새를 맡는 등 그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가 벗어둔 신발 냄새를 맡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일 뿐 스토킹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행위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라고 해도 이 사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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