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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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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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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2069억 상당 택지 6곳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건설 본사. 뉴스1

대방건설 본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 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으로 알려져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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