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인명피해는 없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 공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방화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종이박스 5개 가량을 모아 그중 1개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는 “분리수거장 바로 옆이라 자칫 불이 옮겨붙었다면 크게 번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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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방화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종이박스 5개 가량을 모아 그중 1개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는 “분리수거장 바로 옆이라 자칫 불이 옮겨붙었다면 크게 번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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