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인 윤대인 대표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6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의 이런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은 1조6천억원의 매출과 205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 계단 상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수진씨(50.01%)와 며느리인 김보희씨(49.99%)가 공동 소유한 회사다. 검찰은 앞선 3월21일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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