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검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불구속 기소

한겨레
원문보기

검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국무회의 의결...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인 윤대인 대표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6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의 이런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은 1조6천억원의 매출과 205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 계단 상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수진씨(50.01%)와 며느리인 김보희씨(49.99%)가 공동 소유한 회사다. 검찰은 앞선 3월21일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