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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가족초청 보장 권고 거부"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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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가족초청 보장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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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인정자와 동일 적용 어렵고 공감대 필요"…인권위 "국제인권기준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권고했으나 거부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37조는 난민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 결합권을 인도적 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돼 살아가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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