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126명 중 88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재판독립·사법신뢰 2개 안건 논의
'李 후보 선거법 판결' 입장 나올지 관심
재판독립·사법신뢰 2개 안건 논의
'李 후보 선거법 판결' 입장 나올지 관심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들을 논의하게 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당초 이날 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 법관들의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만큼 개의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었지만,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온라인 포함)하면서 회의가 열렸다. 앞서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는 개의에 반대한 법관대표가 70여명 선으로 알려졌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우려가 있으니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선정된 안건 두 가지는 이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첫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회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법관대표회의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관들에게 배포한 회의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이 역시 논란을 불렀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선정된 안건 두 가지는 이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첫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회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법관대표회의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관들에게 배포한 회의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이 역시 논란을 불렀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회의 간사를 맡은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는 이날 임시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 "발의자를 제외하고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며 "3~4건 정도 안건이 추가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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