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승소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원문보기

‘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승소

속보
쿠팡 "자체 조사 아니다...정부 요청받고 유출자 노트북 회수" 반박
“강압 따른 사직” 연령정년 인정

면직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숨져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치안감(전 전남경찰국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같은 해 6월 2일 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1988년 10월 10일 숨졌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을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후 유족은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사망일로 보고 연령정년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다. 연령정년은 만 61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 그러나 공단은 당시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전 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 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