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한 기자] 출소한 지 20일만에 과자와 음료수 등 1000원 상당을 훔친 50대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 음료수 등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 음료수 등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교도소에 복역했던 A씨는 출소한 지 20여 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해 8월까지 2차례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하지만, 피고인은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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