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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의 덫' 도면 작성 오류가 1위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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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의 덫' 도면 작성 오류가 1위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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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사진제공=특허청]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사진제공=특허청]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사진제공=특허청][대전=팍스경제TV] 디자인 출원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다름 아닌 '도면 및 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 사유 중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와 측면도에서 조작 버튼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여 문제가 됐습니다.

아울러 가방 디자인을 출원한 B씨는 사진 도면 제출 시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돼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품의 명칭이나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무선 이어폰용 충전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용도가 불명확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최신 물품류별 물품 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보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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