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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하고 징역 최대 18년…검찰 ‘디지털 지문’으로 기술유출 대응 총력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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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하고 징역 최대 18년…검찰 ‘디지털 지문’으로 기술유출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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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생산 0.9%↑·소비 3.3%↓·투자 1.5%↑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산업기술 유출이 지능화하면서 검찰 수사기법도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술유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지문’까지 확인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기존에 반부패·강력부에서 맡던 수사 업무를 과학수사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운 것이다. 일선 청에도 변리사 자격자와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수사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 출범 이후 검찰은 올해 5월까지 2년8개월간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238억원도 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특히 기소율은 2022년 11.2%에서 2024년 2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구속률(20%→24.9%)과 실형선고율(11%→23.6%)도 같은 기간 각각 4.9%포인트, 12.6%포인트 상승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의 최전선인 기업들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검찰청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고 추후 삼성·LG 등 기업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을 방문할 때 기술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사전예방 조치로써 기술보안 담당자가 어떻게 시스템 운영 중인지 듣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대검에서 기술유출 범죄 척결을 위한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미국과 공조체제는 구축해왔지만 일본 경찰청까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수사기관에서 ‘A라는 회사에서 기술을 유출한 사례를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며 서로 수사 대상, 기법을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피해액 산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현재 투입된 자본뿐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예측해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관련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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