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박살 나기 전에 빨리 말해"…학원 관둔다는 7세 원생 학대한 학원장

뉴스1 박민석 기자
원문보기

"박살 나기 전에 빨리 말해"…학원 관둔다는 7세 원생 학대한 학원장

속보
일본 중의원 해산...다음 달 8일 중의원 총선거

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학원을 그만두는 7세 원생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과 학원 차량에서 7세 원생인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영어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 씨는 B 양에게 "피아노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나기 전에 빨리 말해"라며 큰 소리를 쳤다. 이 과정에서 B 양을 혼내고, 때리려는 시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학원 원장이 아동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