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살 B양 측이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학원과 학원 차량 내에서 B양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정신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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