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법연수원서 임시회의 개최
재판 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올라
법조계 "정치 논란 자초 우려…대표성 의문"
재판 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올라
법조계 "정치 논란 자초 우려…대표성 의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회의 안건으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 논란만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9일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통지로 소집이 결정됐다.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지적하는 일부 강경파 법관들의 제안이 이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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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9일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통지로 소집이 결정됐다.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지적하는 일부 강경파 법관들의 제안이 이어지면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분위기가 급변하는 가운데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난 9일 임시회 소집 당시만 해도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포함해 대장동 배임 사건(중앙지법),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되는 등 최초 쟁점이 됐던 논란이 일부 소멸됐기 때문이다. 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임시회의 당시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확보했지만 반대가 70표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올라온 안건이 각급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오히려 법관대표회의 운영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크다“며 ”규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일부 법관의 의견이 사법부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따지면서 동시에 재판 독립을 강조한다는 논리가 와닿지 않는다“며 ”일부 정치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뤄지는 회의를 수긍할 만한 판사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꼬집었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안건들이 의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임시회 소집 결정 비공식 투표 당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 자체를 반대한 가운데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또 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의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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