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개정되는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4대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입주자 등과 면담 결과에 따라 차음조치를 권고하거나 소음완화 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 층간소음관리위 의무구성 가구 수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산정방법 변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해 따뜻한 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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