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SBS 언론사 이미지

"그만둘게요" 말하자 "박살 낸다"…180도 돌변한 학원 원장

SBS 박수진 기자
원문보기

"그만둘게요" 말하자 "박살 낸다"…180도 돌변한 학원 원장

속보
뉴욕증시, AI주 호조에 일제 상승 마감…S&P 0.6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학원 측에 '영어 학원과 시간이 겹쳐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학원 차량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같은 날 학원 안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하고, B양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양에게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며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으며,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