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뉴스1 이세현 기자
원문보기

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속보
특검, '공천 개입' 이준석 대표 조사 9시간 40분 만에 종료

"주민자치 '위원회' 아니라 공선법 적용 안돼" 주장했지만

대법원 "명칭 불문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의미"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상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동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A 씨는 지역 행사장 주변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하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후보의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르다"며 자신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