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와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서해상 잠정조치수역 세 곳에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사훈련 목적의 항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대에 철제 구조물을 세운데 이어 군사 훈련까지 예고한 겁니다.
외교부는 "잠정조치수역은 우리나라 영해 바깥이어서 훈련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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