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여성이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무면허로 배를 몰던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A급 지명 수배자 였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강기 안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 승강기에서 내리자, 잠복했던 형사들에게 붙잡힙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40대 김 모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울에서 동거를 하던 중 "결혼 후 살 집을 사겠다"며 5800만원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5년 만에 붙잡았는데, 이 기간 경기도 화성과 천안,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남성 5명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뜯어냈습니다.
가로챈 돈은 실제 사실혼 관계인 다른 남성에 보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결혼 명목으로 돈을 집으로 구하겠다라고 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한테 보낸…."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북 군산 옥도면 인근 해상에선 무면허로 배를 몰던 4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알고 보니 4건의 범죄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해경 관계자
"(무면허로)운항했길래 그런 줄 알고 신원조회를 해 보니까. A급 수배자였던…."
오늘 아침 7시 10분쯤엔 부산 반여동 2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7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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