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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리고 형 협박한 60대 아들 징역형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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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리고 형 협박한 60대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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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9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 96살 노모에게 꾸중을 듣자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핀잔을 주는 형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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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