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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유실물 찾는다며 상습 사기 행각 벌인 40대 실형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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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유실물 찾는다며 상습 사기 행각 벌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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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경남 창원 등 전국 유실물 센터를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유실물의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 센터를 찾아가 담당자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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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