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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휠체어에 앉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 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 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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