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4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3일) 오후 3시 20분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건의 죄명으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해경은 A를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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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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