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65)씨와 B(48)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및 4000만원 추징을, B씨에게 징역 1년 10월 및 17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000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2년 2월에 추징 1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C씨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C씨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C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수사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지인 D씨의 친동생과 동생의 친구인 C씨가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씨를 통해 “돈을 주면 아는 삼촌 통해 위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며 C씨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D씨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